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4월 28일 북부청사에서‘경기도다문화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다문화학력심의’는 경기도교육감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단위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이 거부된 학령기 청소년(만13세~18세)에 대해 다문화예비학교 수료 후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다문화예비학교’는 학적이 불분명하거나 한국어 활용문제 등으로 편입학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및 학교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경기도내 29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교재비, 프로그램운영비, 한국어강사 및 이중 언어 강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심의 대상은 현재 다문화예비학교에 재학 중인 120명 중 요건을 갖춘 12명이며, 심의를 통과하면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교육에 편입할 자격을 부여한다.
심의 대상자가 되려면 다문화예비학교에 83일 이상 출석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관련 과목 등 2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학력심의위원회는 학력인정 대상자의 교과이수능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두면접 또는 지필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다문화예비학교의 교과이수기록부, 상담기록, 다문화예비학교장 추천서, 학령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결정이 유보된 자는 일정 과정을 거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학력심의위원회는 연간 6차에 걸쳐 개최하고 있으며, 다문화예비학교에 재학 중인 270명 중 지난해 6월부터 학력 심의를 거쳐 공교육에 진입한 학생은 모두 87명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은“차별 없는 학습권의 제공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 통합 및 국민 행복 증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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