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조례」개정안이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09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개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콘텐츠 등의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본 조례는 도심 지역의 20년, 30년 된 노후공업지역에 위치한 기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과 기업들의 경영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 제명을 <경기도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공업단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준공된 지 20년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에서 “착공된 지 20년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에 대해 실태조사와 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원활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지방광역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정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권한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어 ‘도지사가 정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경기도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에 조정하도록 수정하였다.
서진웅 의원은 “부천, 안양, 화성, 성남, 광명 등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노후 공업지역 등 노후 산업단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번에 이 지역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을 도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 및 노후 공업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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