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염종현(더불어민주당, 부천1) 의원은 경기도내에서 활동하는 자연보호단체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안 제30조제2항을 신설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5년부터 자연보호단체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환경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257개, 비영리법인 33개 있음)

자연보호 관련 단체의 재정적 여건이 악화되자, 지난 1월 27일자로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대표발의 염종현 의원은 “자연보호 관련단체가 운영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자연보호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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