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도민의 날 및 도민헌장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민의 날 및 도민헌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례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박재순(새누리, 수원3) 도의원은 “경기도의 주인인 경기도민들이 자긍심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토론회를 통해 수도 서울의 주변부에서 그 역사적·경제적 역할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한 경기대학교 강진갑 교수는 “도민헌장 개정에 도민을 비롯한 각 단체 및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개정 절차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서 경기문화재단 이지훈 박사는 지역민 기념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면서 경기도민의 날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했다.

그는 “도민의 날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기념일 제정에 있어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반드시 전근대 역사에 등장하는 날짜가 아니더라도 경기도민이 공통으로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호겸(더민주, 수원6) 도의원, 최호(새누리, 평택1) 도의원, 경기도민회 송달용 부회장, 경기연구원 신원득 박사, 한벗연구소 양훈도 소장, 경기학연구센터장 윤여빈 박사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어 경기도민헌장과 경기도민의 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토론자들은 조례 제정에 도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기념일 행사나 도민헌장제정이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박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는 4월 제309회 임시회에 두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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