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새누리당, 양평2)은 도내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참 가치를 자꾸만 잃어가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전통의례, 충효⋅예절사업 등을 하고 있는 향교와 서원에 대한 활성화 사업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 첫째,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3조),
- 둘째, 경기도 및 시⋅군에서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 및 서원을 대상으로 한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안 제4조),
- 마지막으로, 사업비의 지원신청,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5조⋅제6조).

현재 경기도내 향교와 서원은 각각 25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경기도문화재자료 및 기념물, 유형문화재, 시⋅군의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정신문화⋅전통문화에 대해 청소년과 많은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안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3월 8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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