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당, 이천2)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운영 중인 ‘따복택시’의 법적 근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현재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에서 운영 중인 따복택시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道)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수단으로서 따복택시의 역할이 매우 크다.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더욱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시내버스가 운영되지 않거나 1일 4회 이하인 마을을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분류하고 시장⋅군수가 따복택시의 운행 대상지역을 규정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조).
- 둘째, 도지사는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운행신청, 운행방법, 사업자 선정, 요금 청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안 제3조).
- 셋째, 따복택시 운영에 대해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택시종류, 운행방식, 노선 및 주민부담액, 운행시간⋅횟수 등을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고(안 제4조),
- 넷째,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안 제5조).
- 다섯째, 따복택시의 이용대상자를 주민과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으로 하고, 이용요금은 해당 시⋅군의 시내⋅농어촌 버스요금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안 제6조⋅제7조).
- 그 밖에 허위⋅부당행위 적발시 또는 농어촌버스 운행이 될 경우,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8조).

이번 조례안은 3월 7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 회기) 또는 제310회 임시회(5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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