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16. 3. 2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최초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노력,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 임종 준비 교육,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을 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효경 의원은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생명권 존중 관점에서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 만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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