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 해양위원회 조창희(새누리당․용인 2)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3일 농정 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추천에 따른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신설하는 등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창희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등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2일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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