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병숙(새누리, 비례대표) 의원은 2016년 2월 25일(목)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민병숙 의원은 그동안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예우와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금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지원에 대한 주요 사업으로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방안’등 실질적 지원방안에 역점을 두어 실시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핵도발 등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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