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장애인에 대한 홀대가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진에어가 지제장애 3급 승객에게 '탑승중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항공사에 손해를 끼치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는데 얼마전 이스타항공이 시각장애 2급 승객에게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해당 승객은 항의를 하며 1시간 가량 항공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항공사들이 요구하는 서약서는 통상적으로 건강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에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결국 항공사들은 장애인 승객에 대해서 건강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은 유형에 따라 비장애인 보다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건강이 위중한 상태에 있는 응급환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항공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항공기 탑승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이스타 항공 사건의 경우 시각장애인 승객에게 건강상태가 위중하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서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 것은 항공기 탑승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게다가 2014년 진에어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항공사들의 인식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항공사들은 저마다 최고의 서비스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신다며 홍보를 한다.
그러나 항공사들이 장애가 있는 승객과 없는 승객을 구분해서 차별 대우 한다면 과연 이것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해당 직원이 외주 업체 직원이라며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태도 역시 못마땅하다.
승객입장에서는 이스타항공에서 일을 하면 이스타항공 직원인 것이지 외주업체 직원과 정직원의 구분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성이 없고, 반성이 없으면 앞으로 그러한 잘못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항공기 탑승이 보편화 된 시대이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장애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업계 전반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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