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영화사업자들이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데 대해 정식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영화관람은 적절한 편의제공만 있다면 다른 문화예술활동에 비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이다.
시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제공은 자막과 음성해설인데 외국영화의 경우 자막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한 해설 작업을 해야 하고 한국영화의 경우 자막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편당 2천 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연간 대형 영화사업자의 매출이 조 단위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큰 부담은 아니다.
상영관 수에 따라 많은 관람객이 예상되는 영화에 우선적으로 자막과 음성해설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영화사업자가 균등하게 부담해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결국은 비용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관람객을 배려하고 관객으로서 권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장애인 관람객도 비장애인 관람객과 마찬가지로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싶은 시간에 볼 수 있는 욕구가 당연히 있다.
이러한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영화사업자가 편의제공을 하면 해소할 수 있는데 이를 망설이는 것은 법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게다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면서 단계적 적용 기준을 두어 영화사업자의 경우 2015년 4월 부터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미 법 시행이 되면서 2015년에는 편의제공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영화사업자는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은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이전에 해당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편의제공을 하기로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사업자들은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월 1회 배리어프리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의무를 회피하는 비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화 산업이 발전하고 많은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으면서 영화사업자의 매출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는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영화 산업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제공을 하고 있다.
영화 사업자들은 인테리어를 번드르하게 하는 것으로 관람객을 현혹시키기 보다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함으로서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려는 자세 먼저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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