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 해양위원회 원욱희(새누리당․여주1)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3일 농정 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농촌지도자 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욱희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2일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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