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 박광서 의원(새누리당, 광주 1)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사업에 따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과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해 법령의 내용을 반영치 못한 부분을 정비하고, 자전거 관련 시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시책사업 추진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 조례안의 발의 배경과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시 경기지방경찰청장 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 둘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도지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계획⋅실시 계획 승인 전까지 전담부서와 협의하고, 시⋅군의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8조).
-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책 사업의 종류를 새로이 정비하고,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안 제19조제1항).
- 그 밖에 잘못된 법령 및 인용 조항의 개정, 용어⋅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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