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사업자 상대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화면해설, 자막방송 등 정당한 편의제공 해야

시·청각 장애인들이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 국내 영화사업자 3곳을 상대로 장애인이 평소에도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 장애인단체 3곳과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 CGV피카디리1958 영화관 앞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차별없는 영화관람을 위한 문화향유권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차별없는 영화관람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장애인이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지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4월 1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 국내 영화사업자 3곳은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에 해당한다.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는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상영 편의제공 시설은 기술적으로 다 개발되어 있다.
배리어프리영화라는 개념은 일반화되어 있는데 누구에게도 장벽이 없게끔, 영화관의 시설은 물론 상영되는 영화의 모든 상황을 음성이나 자막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영화를 즐기는 배리어프리영화제도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화사업자는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관람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화면해설과 자막지원은 그 비용이 몇 천만 원정도 드는데 영화사업자의 연 매출을 고려하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닌 권리 존중의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한 영화사업자들은 월 1회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람데이 등의 형식적인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는데 한국영화관객이 1천 만을 넘는다는 소식이 들려도 장애인 그 관객 속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면 장애인 관람객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보고싶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배리어프리 영화 데이를 선정해 영화사업자가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영화를 보는 것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장 제출전 영화상영관 측에 편의제공에 대해 물었지만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이 가족과 친구 등과 영화를 보러가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원고는 모두 4명으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희망을 만드는 법, 원곡법률사무소 등이 소송 대리인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 피고는 영화 상영관(멀티플렉스)을 운영하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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