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책임을 이끌어내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한 ‘위안부’ 문제 합의를 규탄하고, 재협상을 촉구하였다.

박 의원은 “이번 합의는 협상의 주체인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공식적인 합의문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절차적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면서 합의가 아무런 효력도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는 유엔 산하 여성차별 철폐 위원회 회의를 겨냥해 ‘위안부’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러한 일본 정부의 만행에 대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한편, 박옥분 의원을 포함한 63명의 경기도 의원들은 한일간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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