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4일 오후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박재순 의원(새누리당, 수원 3)이 대표 발의 하였다.

우리나라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은 그 수요에 비해 기증 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장기기증의 경우 2014년 현재 이식 대기자 수가 3만 4,000명에 이르나 뇌사기증자 수는 고작 44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의원은 “장기 기증의 수급불균형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가 적극적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도민의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 운동을 더 활발하게 펼쳐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증 희망자에 대해서도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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