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 5)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지난 2월 4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었다.

고려인은 구한말부터 해방 전까지 정치․경제적 이유로 구소련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 동포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고려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들은 모국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별법에서조차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에게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집중 거주지에 대한 환경개선, 의료지원, 지원센터의 설치, 각종 포상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소외받아 왔던 고려인들의 권익증진과 생활 안정의 향상이 기대된다.

윤화섭 의장은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가 그들의 특수한 역사적 아픔과 현실을 감안해 우리의 진정한 동포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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