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에 대한 후보들의 대책과 비전 공유하는 자리 마련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이 경기도의 장애인교육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경기도장애인교육발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가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와 인터넷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 인터넷 함께걸음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김주영 교수의 사회로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와 당사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함께걸음>은 이날 토론회를 장애인미디어교육센터 바투의 기술지원으로 오전 10시부터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생중계하는 등 유권자들의 관심은 뜨거웠으나 일부 후보들은 아예 불참하거나 토론회 중간에 자리를 떠나 장애인교육 문제에 대한 의지 부족을 드러냈다.


지난 3월 24일 후보로 등록한 한만용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미리 요청한 경기도 장애인교육 정책 제안서에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한 후보는 경기도 장애인교육 정책 제안서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유일한 후보이다.


또한 얼마 전 까지 경기도교육감을 지낸 김진춘 후보도 토론회에 불참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 정책 제안서에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건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강원춘 후보는 장애인교육 정책 제안서에 답변을 보내왔고, 토론회 장소까지 찾아왔으나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떠났다.


김선일 후보는 정책 제안서에 답변을 보내왔고, 토론회에도 참석했으나 모두(冒頭) 발언을 마치고, 약 40여분 만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예비후보 중 권오일, 김상곤, 송하성 후보 3명 뿐이었다. 이 가운데 권오일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3일 김상곤 후보와의 단일화로 사퇴해 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집행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 경기도의 장애인 교육은 사실상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의지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가 경기도의 장애인 교육현안에 대해 어떤 대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공유하고, 특히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와 당사자 등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작성한 경기도 장애인교육 정책 제안서를 중심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해보았다. 지면 관계상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서는 생략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5개항의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요지를 답변서 게재 순으로 실었다.
<교육감 선거 특별 취재팀>

경기도 장애인 교육 현안사항에 대한 5개 질문과 각 후보의 답변 (후보자 성명 순)

1.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 있더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만 예산소요문제, 효율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유무 변동 등의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1명이 있는 곳에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가?


2. 현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학급당 학생수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3. 현재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시쪾군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인력(특수교육 전담 장학관 및 장학사)이 매우 부족하다.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4.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업무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를 비롯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 마련이 필요한데, 특수교육혁신추진단과 같은 별도 조직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교육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업 등에서 장애학생들이 제한쪾배제쪾분리쪾거부 당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갖고 있는가?


강 원 춘 후보

김 상 곤 후보

1.  ‘특수교육법’과 ‘장차법’이 다소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법안 내용만이라도 잘 활용한다면 교육현장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 있더라도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담당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교육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지만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1명을 더 배치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지역적으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장애유형별반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모든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특수학교’는 각 지자체별로 1개교에서 많으면 2개교이며 학교의 공간도 비좁은 것이 그 현실이고, 특수학교의 증설은 어려움이 많다. 다만 중증장애아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는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의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이것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고 비장애인학생들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것이다.


3.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22조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육 교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현재 각급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 교원은 법정정원 대비 64.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수교육 교원의 부족은 단순히 교원처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와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수교육 교원 양성과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교와 일반교직,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와 인증제에 따른 특수교원 양성체계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특수교육과 설치 대학 중 평가 기준에 미달되면 타학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타대학 특수교육과와 통폐합을 검토해야 한다. 또 현재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교원양성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교육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해야 하며 교직의 개방성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4. 지난 2007년 5월 25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제정돼 2008년 5월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법에서는 시행과 시행규칙에 국가 수준의 규정을 담지 않고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이 ‘특수교육혁신추진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0학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률쪾시행령쪾시행규칙 등에서 교육청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후속과제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그렇게 되도록 운영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5.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는 장애학생에게 교육보조인력 배치, 보조학습기기 지원 등 다양한 교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 같은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지자체마다 ‘특수교육 교원과 전문가’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이 함께한 실질적인 T/F팀을 구성해 장애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권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면 100%는 아니어도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차별은 점차 해결되어 가리라 본다.


김 상 곤 후보

김 선 일후보

1.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파견된 교사가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2월중순경특수교육대상자는 12월에 배치가 됨으로) 학교장이하 개별화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계획 및 지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재택교사, 순회교사제도를 활용하고, 근거리의 특수학급 교사가 학기 초 학교를 방문하여 멘토가 되어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지원에 관한 수행정도도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때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꼭 통합학급연수를 이수하도록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장애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특수학급, 특수학교가 설치, 운영되도록 하겠다.


2. 학생수가 초과되어 학급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신/증설 하기 전년도 여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신/증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3년 전부터 준비하도록 하겠다.


학급의 학생수가 초과 될 시 학생수가 초과되지 않은 학급과 동일한 예산으로 학급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급당 계산되는 예산에 초과된 학생수를 고려한 추가예산을 배정하여, 학생 수에 연동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하며, 근본적으로는 점진적 개선안을 전문가, 장애학생(학부모)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다.


3. 초등장학사가 유/초/중고의 특수교육을 모두 담당하며, 초등교육의 장학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과다한 업무로 인해 장학사가 특수교육을 지역 특수교사에게 전담하는 맡기는 실정이다. 특수교육을 유/초/중-고로 나누어 각 급별의 전문성 및 특성을 살려 유아특수담당장학사, 초등특수 담당장학사, 중/고특수 담당장학사로 나누어 채용하도록 하겠다.


각 지역교육청에 급별로 담당장학사를 두지 못한다면, 본청에 특수교육담당부서를 만들어 그 부서에서 특수교육을 전담하며, 지역교육청 장학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4. 추진단의 경우 추진단이기 때문에, 교육감 또는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미국의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부서가 있는 것처럼, 추진단보다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부서는 교육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5. 현재의 교육정책 및 방향에서는(대학위주의 입시교육)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차별을 해소할 특별한 방안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급 학교에서 통합교육에 실시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학기말에 교육청에서 받아서 전문강사가 파견되어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수학여행에서 장애학생의 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학교공제회에서 장애학생이 체험학습/수학여행에 참여하여 혹시 사고가 난다면 학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제회에서 사고에 대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제회의 규정을 바꾸도록 하겠다.


분리 및 거부,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 당해연도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시정사항을 다음해에 시정했는데 반드시 확인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남한산초등학교처럼 공교육안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하듯이, 작은 학교단위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통합교육시범학교를 매해 꼭 각 지역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범학교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및 예산을 부여한다. 그리고 시범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의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보조기기 및 시설을 일반학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 선 일후보

김 진 춘 후보

김 후보는 제안서에 대한 답변은 없이 장애인 교육정책에 대한 답변만 보내왔다.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가 극소수일 경우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은 여건상 현실성이 떨어지며, 대안으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를 제안한다.


2. 교원 수급 및 환경 조성에는 예산 문제가 따르므로 장기적으로 법적 정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설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되 단기적으로는 특수교원 보조원을 각 학교에 배치하면 어느 정도 정원 초과로 인한 지도력 결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보조원들이 ‘학습지원’과 ‘행동지원’을 함으로써 정규 교사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원 초과 학급에서 보조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


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을 명예교사로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각 학교의 유효교실을 파악하고 특수학급 교실설치가 가능한 학교에 신설이나 증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3. 전문직의 경우 교과별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원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특수담당전문직을 증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현재 경기도는 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이

 

2, 장학사가 5명 배치되어 있다. 이중 비전공은 장학사 1명이며, 시·군·구 25개 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25명 중 비전공은 19명으로 비전공의 비율이 높다.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장학사 및 시쪾군쪾구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장학사를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치해 특수교육 지원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4. 경기도는 현재 각 시·군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보다 기존 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유아특수, 초·중등특수, 치료지원 , 진단평가, 순회교육, 진로직업교육지원,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자체의 업무 시스템을 분석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자아정체성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문제해결과 진로탐색 능력이 몸에 배도록 특수교육지원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5. 제도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통합 교육 분위기 확산을 위해 위해 민쪾관 공동 장애이해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장애학생 역시 다양성을 지닌 구성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겠다. 


김 진 춘 후보

송 하 성 후보

1. 특수교육 대상자 1인 이상 배치된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는 교원, 예산 및 특수교육 기반 시설 확보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다.


2. 신입생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돼 있는 학급당 학생수를 적용하였고 재학생의 경우 중장기 학생수용 게획을 수립하여 감축 추진하겠다. 2009년-232학급, 2010년-155학급, 2011년-170학급, 2012년-245학급 등 총 802학급 증설을 위해 소요예산 492억 원을 확보해 2012년까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규정한 학급당 학생수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


3.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특수담당 전문직으로 확대 배치하기 위해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선발하고 전공장학사를 점차 확대 배치하겠다. 또한 테마연수, 장학멘토링, 전략협의회, 특수교육 장학력 신장 연수 등 특수교육 장학 전문가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등으로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겠다. 


4. 2008년도에 경남교육청에서 특수교육혁신추진단을 과단위 부서 신설이 아닌 TF나, 각종 위원회 등으로 구성을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그 이상 추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미 2005년에 조직개편을 통해 초등교육과의 유아ㆍ특수교육담당을 유아교육담당과 특수교육담당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9월에는 전문담당 인력을 증원한 바 있으며(3명⇒4명)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에서 특수교육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특수교육혁신추진단과같은 별도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관련 법규(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제안한 바와 같이 장애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특수교육 지원 관련 위원회 설치 또는 TF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연수 강화 및 일반 유쪾초쪾중쪾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배치를 위하여 자체 예산 확보,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공익요원 확보 등으로 단위 수업,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차별 해소에 노력하겠다. 


송 하 성 후보

1. 법률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급증설 및 교사증원 등의 예산소요문제, 효율성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 치료교사 등을 점차적으로 증원 배치하고 순회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별 대상자의 요구를 지원해 나가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통합교육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의 변동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인근학교로의 통학의 위해 통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법률에 명시된 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교실과 교사가부족한 상태에서 법률대로 정원수를 줄이면, 교육수혜자의 수가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서의 교실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특수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예산 마련을 위한 중단기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점을 중시하여 가칭 “경기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특수교육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을 통한 맞춤 교육이 필요하며 학교졸업 이후에도 사회정착을 위해 전환교육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충실히 실행할 계획이다.


3. 유.초등과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의 전공이 구분되지 않고, 현재는 초등특수교육에서 모두 관할하는 장학은 당연히 체계적이지 못하다. 경기도의 경우, 중등전공 장학사가 도교육청에 한명이 근무하나, 한명이 경기도 전체 중등을 장학지도 하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특수교육도 전공과정별 장학지도 인력 선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특수교육전공 장학사를 증원배치하고, 지역교육청에서도 특수교육전공 장학사를 지속적으로 배치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특수교육이 체계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4.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각 생애주기별 전공자로 구성 운영되는 추진 부서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남교육청의 경우처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특수교육혁신추진단’ 과 같은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할 의향을 갖고 있다.


5.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통합교육 시행 지침을 세목별로 만들어 내보내서 정기적으로 지침 운영상황을 장학지도 하고, 지침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는 특별 장학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도교육청 치원의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특수와 일반학생 모두에게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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