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4)은 1월 29일(금)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진행한 5분 발언을 통해 ‘안산도시공사에 잘못 부과된 가산세 27억 6천5백만 원을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고윤석 의원은 2011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장장 4년 이상을 끌어온 안산 고잔 신도시 37블록 취득세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경기도의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과세 행정과 법원의 모순적인 판결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의 취득세 부과처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7,125,228,210원)은 정당하나,  가산세 부과처분(가산세 2,765,332,010원)은 부당하여 취소한다는 최종 판결은 내렸다.

고윤석 의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은 1심 2심에서 경기도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여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과 정반대되는 판결로 법원의 신뢰와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라고 비판했다. 2014년 통계 기준으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바뀌는 비율이 민사사건은 24.2%, 형사사건은 42.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새로 신설된 법규 조항을 기존 법규에 적용하여 해석한 소급 해석의 측면이 다분하여 법규의 소급 적용을 금지한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무리한 과세행정과 형평성을 잃은 취득세 부과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에 잘못 부과된 가산세 27억 6천5백만 원을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고윤석 의원은 “안산도시공사에 부과된 가산세는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경기도가 무리하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으로 1심, 2심, 3심 법원 판결에서 일관되게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잘못 부과된 가산세를 즉각 반환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기도시공사가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거나, 1년 이상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경기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을 하지 않았다는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취득세 감면 조항의 적용이 불편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4)은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 취득세 면제 기준을 강화해 가는 지방세 특례 제한 법의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하는 바이나, 과세행정은 형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잘못 부과된 가산세는 즉각 반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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