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 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사건 피해 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은 29일 제30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정대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선감학원이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어 경기도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약 36년간 운영하였기에 피해가 있었다면 경기도는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 복지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과 지자체 사무로 조치가 가능한 사건으로 구분하고, “희생자”의 정의 규정에서도 생존하는 피해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조문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한편, 정 의원은 조례안이 내달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 선감 학원 피해 생존자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본격적인 피해 조사 및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일 예정인 제307회 임시회 본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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