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는 이미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 보고서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했으며,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죄 및 관련자 처벌에 나설 것을 권고해 왔다. 또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일본에 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 회피와 일본 내 유력 정치인들의 ‘위안부’관련 각종 망언과 망동은 지속되어 왔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타결하였다. 이 합의는 일본이 제시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 통감’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과 인도적 지원의 성격으로 보이는 일본 정부의 10억엔 예산 지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합의하고, 이것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세계 평화와 전시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의 성금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세워진 역사적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정부가 일본 공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일본 정부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며, 그 내용은 물론이고 사안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합의임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월 28일에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발표한 한일 양국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하여 진행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합의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대한민국은 이 합의와 관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기속을 받지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밝힌다.
2. 경기도의회는 이번 합의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견지하여 온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공식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정 배상’을 외면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3. 경기도의회는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존엄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도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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