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결혼식 등 9개 사업에 2억원 지원

경기도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합동결혼식’등 총 9개 사업에 2억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경제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에게 결혼식 행사와 신혼여행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3천 5백만원을 지원해 올 한해 30여쌍의 장애인부부가 다른 이들처럼 소중한 결혼식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재활보장구 이동수리사업’, ‘실명예방사업’, ‘지적장애인 당사자 권리표현 사업’,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에 각 천만원에서 3천 4백만원까지 지원되어 지체·시각·지적장애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피해자 등 예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금지원결정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결정까지 모두 3단계의 검토, 심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기금지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18개 사업이 1차 실무검토에서 제외되었고 2차 서면심사는 나흘간 진행되었다.


최종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 규모는 서면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토대로 위원들의 토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지난 1차 기금심의에서 지원 결정된 13개 사업에 금번 9개 사업이 추가되어 올 한해 경기도 장애인기금운용규모는 총 22개 사업에 5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경기도는 1차 지원?결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13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4월중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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