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반대행위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의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서울커리어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제11조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울시의 한  중학교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체험을 위한 시설로 2015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되어 왔다.
인권위는 개개인의 안전하고 평온한 주거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ㆍ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나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시설 설립 주요반대사유인 “발달장애인의 위험성”과 관련, 발달장애인은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폭력, 학대, 착취 등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왔고,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
인권위는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을 ‘돌발행동’, ‘시한폭탄’, ‘통제불가능’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비록 그 표현의 대상이 특정인을 비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아닐지라도 발달장애인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치유되기 어려운 심리적ㆍ정서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제19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참여권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와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11조 및「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인 평등정신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아울러 이번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설립 반대 행위 이외에도 최근 지역사회의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누려야할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거부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반복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거부나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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