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경기도가 성남시의 3대 복지 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남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한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명백히 연정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설령, 복지부의 재의 요구가 있었다 해도, 이는 법상 명시된 절차가 아니므로 경기도가 복지부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안이다.

경기도는 여·야의 연정에 이어 31개 기초자치 단체와 연합정치의 정신에 입각한 상생과 협력의 정책 기조를 이끌어왔다.

경기도 복지 관련 정책에 전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온 이기우 사회통합 부지사는 성남시의 3대 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 도지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경필 지사는 지금까지 협상과 약속에 의해 지속되어온 경기도 연정을 여기서 끝내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로 편성한 예산으로 시행하는 복지 사업을 폐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반자치적 행위이다.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가 성남시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상생과 협력의 연정 정신으로 시급히 복귀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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