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규 설치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조정
ICT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위기사례관리 확대 시행 등

 


보건복지부는 201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변경사항을 간추린 것이다.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 1개소당 4억 7천 만원을 지원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소당 4억을 지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를 신규 설치해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2015년 5억 원에서 내년에는 10억 원으로 2배 늘려 가족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해 8,810원에서 올해 9,000원이 지원된다.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201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인구의 70% 수준이 장애인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최대 28만 5,230원의 장애인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지난해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약 118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올해는 127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ㆍ시술ㆍ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하였으며, 201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누락될 수 있는 복지급여ㆍ서비스 수급권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읍면동에서 위기가구를 찾아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통합사례관리’란 ①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④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최일선 읍면동에 전진 배치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 할 예정이다.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하여 그동안 주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 이동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시군구는 욕구와 문제가 심각하여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가구를 직접 관리하고 읍면동의 사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대상자에게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연계 될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사례관리회의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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