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의원, 지방자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규범

경기도의회는 오완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9)이 2015년 11월 17일 대표발의 한「경기도의회 기본조례」를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이념, 원칙뿐 아니라 타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ㆍ개폐에 있어 의회 기본조례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 노력 등을 담았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 중 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과 충남, 광주시의회가 있으나 지방의회 존재가치 및 위상과 지위,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 조례가 전국 최초이다.
 
오완석 의원은 “이번 조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를 담보하는 최고 규범으로서의 좌표설정은 물론 민본중심의 의정상을 구현하는 시초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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