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 축소 및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중증장애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폐지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요구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가 재정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 분야만 늘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해야한다.
중복 혜택이라면 당연히 한 가지의 혜택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얼마전 서울 마포에서 50대 지적장애인이 아사(餓死)한 사건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지적장애 형제를 돌보던 80대 노모가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형제는 돌보는 사람 하나 없이 방치되고 말았던 것이다.
노모는 해당 지자체에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당부했으나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결국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복지서비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촘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세심하게 지역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
그래서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복지서비스의 큰 틀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면 지방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세밀한 정책으로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제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24시간 제공을 못한다면 지자체에서 판단해 지역 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보충해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지자체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한다면 이를 장려하고 좋은 정책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려는 자세가 오히려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일률적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해 폐지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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