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출범식 및 심포지엄 개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논의 이루어져

 

연대회의 참석한 내빈과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 분야 단체들이 참여하여 사회복지 발전과 현안 공유를 통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 9월 1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에서  경기도 내 21개 사회복지 단체가 참여한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공동대표 김기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이경학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이은경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장,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 홍갑표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 이하 연대회의) 출범식 및 출범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연대회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도내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단체들이 연대활동을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출범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대비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시작으로 2010년 8월에는 경기도사회복지정책연대회의, 올해 5월 사회복지직능단체 간담회를 거쳐 6월 경기도사회복지정책연대회의를 확대, 재구성해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이날 출범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현재 연대회의에 참가하는 단체는 총 21개소 이며 대표위원, 공동대표, 기획조정위원, 분과위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연대회의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민간 복지단체는 경기도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도민의 복지 욕구는 날로 다양화, 세분화 되고 있어 민관의 협력과 정책 파트너쉽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복지정책 수립과 실천과정에 있어 민과 관이 협력적 사호보완 관계가 아닌 일방통행식, 상하수직 관계에 놓어 있어 정책은 효율이 낮고 복지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심히 제약받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실천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반복지적인 시장화정책과, 비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예산삭감,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높은 이직률이라는 현실앞에 절망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예산 삭감 전면 반대,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권리향상 기여,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권리 향상" 등을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출범식은 참여단체 기수단 입장식을 시작으로 연대회의 경과보고, 출범선언, 출범선언문 발표와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복지가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나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라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등 민·관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2부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시민연대 정책위원인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종복 평택대 사회복지대학원 명예원장을 좌장으로 원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문환 경기도청 무한돌봄과장, 김민수 연대회의 기획조정위원장, 김도묵 남양주시노인복지관장 , 김소희 안양시부흥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이인재 교수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수준을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의 100%수단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대내적으로 사회복지분야 내 시설 유형 간 보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시설 종사자 상실감 해소 및 직무만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문화 무한돌봄과장은 경기도는 시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개입권한이 없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강제 이행 수단이 없다며, 향후 보건복지부 기준 100%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군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이행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회조정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임금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인권의 관점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비롯한 사회복지 노동현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근본적인 구조의 개선에 대한 문제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처우 개선 논의는 단기, 장기적으로 해결과제를 구분하여 접근해 현실성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사회복지사는 공제회와 관련, 사회복지사를 고객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공제회가 중요한 기관의 역할을 하므로 보험이 주가 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제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부순서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원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혜정 기자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