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 31.1%
장애인연금ㆍ수당,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 인상해 소득 보장해야

 

장애인 3명 가운데 1명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절대적 빈곤층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학교 이선우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서 지난 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 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입을 받음으로써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있는 장애인가구의 비장애 가구원도 장애인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낮은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충분한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2014년 월 평균 소득은 2011년에 비해서 13.5%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은 2011년 29.9%에서 31.1%로 1.2% 포인트 높아졌으며, 중위소득 40% 기준 상대빈곤율은 48.4%로 나타났다. 특히 뇌전증장애와 정신장애의 상대빈곤율은 각각 78.6%, 9.8%로 2/3 이상의 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평균 16만4,200원으로 2011년보다 약간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가구의 경제 상태를 악화시켜서 빈곤에 빠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장애인 중에서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5.3%로 나타나 2008년 68.5%, 2011년 72.0%로 지속적 상승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별 추가비용을 보면, 의료비가 6만 6천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비 2만 5천 6백원 등으로 교통비가 추가 소요비용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교통비 추가비용의증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로는 공적 연금 중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이 있는데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 가구는 26.4%로 전체 장애인의 1/4를 넘었으며, 장애연금, 수당의 급여액도 두 배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교수는 "장애연금과 수당의 대상자와 급여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31.1%로 여전히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가구는 전체 장애인가구의 1/3에 가까운 실정이며, 3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그 비율은 증가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의 빈곤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18세 이상 장애인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가입 상태를 보면, 전체장애인의 38.7%에 불과하여 노령기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이는 장애인 중에서 상당수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소득보장이 필요하며 결국 장애인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수급대상자를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넘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연금 및 수당의 급여액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이교수는 강조했다.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함께 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소득보전의 기능을 하기에 는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보전해야 하는 부가급여는 월 2~8만원에 불과하여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16만 4,2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 3~6급인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 불과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보전은 커녕 추가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대상자를 현재의 최빈곤층에서 더 확대하고, 특히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18세 이상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4.1%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을 높이는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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