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4시간 보장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없이 추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역시 24시간 지원을 하게 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1인 당 1억 원에 육박한다며 이는 다른 장애인에 대한 반감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논리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급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확보된 예산 이상은 장애인복지를 위해 쓸 수 없고 이를 추가로 지자체에서 마련해 쓰는 것 역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지방정부에서 실시한다면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에 연간 1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달라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면 오히려 1억 원은 적은 비용이 아닐까?
중증장애인을 돌보느라 가족들은 일도 못하고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활동지원으로 가족들이 각자 일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진정한 복지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가 지자체의 추가 지원에 왜 제동을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며 예산 핑계를 대나 싶더니 이제는 가만히 있는 국민 정서를 들먹이며 형평성 운운하는 것도 볼성사납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각박해져도 우리 나라 국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보며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추가 지원 대상자들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이다.
누가 봐도 절대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들을 돕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우리 나라 국민들은 오히려 최중증장애인을 먼저 도우라고 양보할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지자체에서라도 재원을 마련해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한다면 이를 더욱 장려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는바 장애인의 생존을 외면하는 복지부는 활동보조24시간 지원 제동에 대해 반성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