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의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은 과도한 복지 해당”
장애계, “ 중증장애인 생존권 보장 위해 24시간 서비스 제공은 필수”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을 두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서비스 시간 추가 보장에 대해 부적절한 중복지원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회장 안진환, 이하 한자연)는 지난 10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자연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해 6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부족으로 근육 장애인 故오지석 씨가 사망한 이후 중증장애인과 자립생활단체 등은 제2의 오지석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요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급 몇 천 원에 가족들에게 그 의무를 떠넘겨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조차 빼앗고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제도의 근본의미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추가 지원을 받아 24시간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장익선(지체장애1급)씨가 참석해 발언을 했다.
장 씨는 발언문을 통해 “활동보조 24시간으로 자립생활에 성공해 혼자 생활하고 있다. 활동보조 시간이 120시간 밖에 안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밝힌 뒤 “장애가 있어 또래들처럼 일을 할 수 없어 수입도 없고 어머니도 나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다. 이는 단순히 중증장애인 1명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희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를 수반하는 근육장애의 특성상 자신에 맞는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해 구입비용도 수 백만 원이 들고 기저귀, 관장약 등 추가비용과 서울로 가서 받는 정기검진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든다. 밤새 잠을 잘 때도 자세를 바꾸는 등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은 항상 나를 돌보느라 잠이 부족하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혼자 위험에 처해있을 때 전화를 걸거나 응급호출을 하는 등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언제나 두렵다”며 그동안 겪은 고통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장 씨는 “지난 해 윤장현 시장님이 취임식을 마친 뒤 직접 집을 방문해 첫 결재로 활동보조 24시가 제공을 하도록 하여 총 10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로 가족들도 짐을 덜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고 다른 근육장애인을 위한 협회일도 하게 되었다”며 달라진 생활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 씨는 “활동보조 24시간 폐지는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 제발 약자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최중증장애인은 하루 최대 13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11시간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가족들이 돌보거나 홀로 지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추가 시간을 제공해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자체의 복지사업 재정실태에 대한 결과를 발표, 사회보장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하루 13시간의 활동보조시간 외에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은 ‘부적정한 사례’라며 중복지원의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방향이 맞지 않다.”며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24시간 지원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한 명당 연간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며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자연 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하루 24시간(100%) 보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게 54%만 제공하는 13시간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 시간 11시간을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기에 결코 중복 지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계의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응급안전서비스’는 가스, 화재 등의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후대처 서비스 성격이 짙어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사업과는 유사 사업이라 볼 이유가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중증장애인 상시보호를 체계를 준비한다고 하나 이는 시설 보호 정책과 다를 바 없어 활동보조와는 전면적으로 다른 양상을 띨게 분명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자연은 중증장애인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 활동보조 24시간 규제를 철폐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의 이동경로 차단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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