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로 인해 부당 해고 당한 안태성 교수
1심과 2심 모두 승소,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어

▲ 지난 5월 26일 대법원 앞에서 장애차별, 부당해고 청강문화산업대학 안태성 교수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안태성 교수의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 앞에서 장애차별, 부당해고 청강문화산업대학 안태성 교수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안태성 교수의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를 맡은 한국농아인협회 구민정 씨는 “청강대학 앞에서 작년에 한번, 또 2주전에 한번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로, 지금 세 번째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강문화산업대학은 지금까지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나 법원의 결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사건이 이어져오고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의 계류중인지도 1년이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고 않고 진행사항이 없어 이 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연맹의 임상욱 씨는 “우리는 장애인 차별 부당해고 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 교수 완전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라는 연대기구 소속단체의 회원들”이라고 밝힌 뒤 “안태성 교수는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학교측의 부당한 조건을 거부하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안태성교수는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한 바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임 씨는 “2년여가 넘는 길고 긴 시간동안 안태성 교수와 그 가족이 겪었을 마음고생과 생계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태성 교수의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소송이 빠른 시간 내에 종결하여 안태성 교수와 그 가족이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태성 교수는 당사자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온 나라는 침통함에 쌓여 술렁이고 있다. 나라 안팎으로 이렇게 뒤숭숭한 시기에 제가 여러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법원 앞을 찾은 이유는 저의 소원을  대법원장에게 전하고자 함“이라고 전했다 안 교수는 “교수로서 연구하고 싶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을 뿐이다. 대법원장님께서 제 사안에 대하여 조속한 판결을 내려주시어 제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노동종합 홍성학 교권실장은 지지발언에서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권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교권이라 함은 풀어서 교수의 인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수의 인권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너무나 열악하다. 이사장이나 총장은 강자이고, 교수는 약자”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홍 실장은 이어 “지금 대법원까지 오게 된 것은 학교가 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오히려 법체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끌고 자기들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것을 대법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더 이상 강자를 위한 법체계 속에서 약자를 위한 배려, 이것이 분명 교권을 살리고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태성 교수는 청각 장애를 이유로 지난 2007년 2월 18일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지난 2008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안태성 교수의 해임이 장애차별 행위 임을 인정, 청강문화산업대학에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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