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출범 후 인권침해 상담과 예방 사업 펼쳐
조사권 부여 및 피해자와 제보자 보호 장치 마련되어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 팀장

장애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예방을 담당하기 위해 장애인인권센터가 전국에 하나 둘 설립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2013년 11월 출범 후 경기도 각시군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은자 팀장을 만나 인권센터의 역할과 그 동안의 활동 소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다. 센터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린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경기도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13년 11월에 개소를 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다.

1년 동안 실무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달라.
=처음에는 인권침해 관련 메뉴엘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는 상태라서 사례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큰 어려움은 없다.

현재 인권센터가 경기 남부에만 설치되어 있어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센터가 남부에 있어 남부에 있는 분들은 센터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급한 경우 직접 방문해서 상담 의뢰를 한다.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에도 바로 출동할 수 있어 인권침해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북부에 있는 분들은 거리가 멀어 직접 센터를 방문하기 힘들고 신속한 대응도 쉽지 않아 사례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북부 청사와 연계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겪게 되는 인권침해의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상담 가운데 신체자유 권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체자유권리에 대한 침해는 학대나 폭력, 방임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폭력의 경우 언어폭력과 성폭력이 가장 많다.

인권침해 상황에 부딪쳤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하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가.
=인권 침해가 있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당장 해결되기 어려우나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침해의 경우 인권센터와 같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 1577-5364로 전화하면 센터로 연결된다.
성폭력의 경우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24시간 내에 긴급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 내 성폭력 상담소에 전화를 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져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구제가 제대로이루어지기 힘든 것 같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운데 이로 인해 가해자가 무혐의처리 되는 경우가 있다. 다소 진술이 불명확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수사에 적극 반영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무혐의 처리 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 진행 중에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가정에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보자에 의해 인권침해 사건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제보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라 이 부분이 보완되면 사건 접수도 용이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참작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현재 인권센터는 조사권이 없는데 아동보호기관은 조사권이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에도 조사권이 부여되면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센터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행사가 있으면 홍보부스를 마련해 인권에 관해 알리고 있다. 또한 경찰조사가이드 책자를 800부 제작해서 도내 경찰서 등에 배부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권의 의미와 왜 인권 침해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

팀장님께서는 장애여성 공감 공동대표,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지.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인이 되었는데 학창시절과 성인이 되어서 받았던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이는 장애로 인한 차별이기 보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복합적인 차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공유한 장애여성들이 모여 공감을 만들게 되었고 장애여성 인권 운동을 해 왔다. 이 자체가 내 삶이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대해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그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성폭력을 당했던 여성을 지원해서 자신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다. 같은 여성으로서 많은 뿌듯함을 느꼈고 보람을 느꼈다. 또한 정신장애 여성의 경우 남편의 폭력이나 산후우울증을 겪다가 가족과 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설로 오는 여성이 많은데 그 여성들이 시설에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에서 여성을 시설에서 나오도록 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한 사례가 가장에 기억에 남는다.

장애여성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차별에 맞서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지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실태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비장애남성, 장애남성, 비장애여성보다 더 낮은 지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적,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도 낮은 지위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 본다.

사회 참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장애여성들이 오랫동안 교육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사는 삶이 익숙해서 두려움으로 인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 연대해서 밖으로 나오는 연습을 한다면 밖으로 나왔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전의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다.
사회에 나오는 장애여성이 많아야 사회에서 지위도 향상되고 변화 될 수 있다. 두려워 마시고 앞으로 나오면 좋겠다.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큰 포부는 없다. 센터에 오게 된 것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문제와 어려움이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힘에 의해 공유되고 하나하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로서 그 부분에 있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싶다.
또한 경기도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예방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앞으로 경기도내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면 인권센터가 하나 둘 생겨날 텐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각 시군센터의 허브 역할을 해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싶다.

경기복지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인권침해를 받는 분들이 계시면 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구제방법을 상의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센터에서도 맡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혜정 기자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