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제도 인포그래픽

 
2015년부터는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경우 담보가 없어도 도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여성과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한편, 경기도 북부지역에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가 설치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를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총 7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 일반행정 분야
경기남부에만 있었던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북부에도 설치된다.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는 1월 경 설치될 예정으로 경기북부비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남북교류, DMZ접경지역 연구를 하게 된다.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민간조사 제도인 옴부즈맨 제도도 운영된다. 옴부즈맨은 법률·행정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과 의견표명, 부당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 산업·경제 분야
경기도 생활임금조례 시행에 따라 도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에게 생활임금이 지급된다. 현재 기존 임금 대비 110~120% 수준의 보수 인상이 검토 중으로 내년 2월 말 규모가 확정된다.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을 돕는 특례보증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절차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으로 경기신보 내에 구성되는 재도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례보증은 총 100억 원 규모로 기업 당 1억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창업자를 위한 투자 펀드인 G슈퍼맨 펀드는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부터 매년 200억 원 규모(경기도 50억 원, 민간 1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담보가 없어도 아이디어나 기술이 좋은 창업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손실 발생 시 경기도의 출자금액에서 우선 손실 처리하는 방식으로 적극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2조5천억 원 규모였던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내년부터 3조1천억 원으로 6천억 원 늘어난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가 설치돼 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가 확대된다.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는 DMZ 등 북부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맡게 된다.
경기도지사 관사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된다. 시낭송회, 인문학강좌, 배려계층 초청 작은 음악회 등이 연중 개최되며 역대 도지사의 연대기, 기념품 등이 전시된다.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으로 2015년 '경기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추진된다. 선포식과 경기민속 학술조사, 심포지엄, 민속행사, 특별전 등이 열린다. 문화관련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남부와 북부권에 각 1개씩 청년창작소가 조성되며, 지역주민 문화예술 교육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문화 공간 조성사업도 1월부터 추진된다.
사회동호인 야구팀 증가 추세에 맞춰 가평과 부천, 화성, 고양에 생활체육 야구장이 조성되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큰 잔치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5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남한산성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남한산성 관리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관리위원회,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등도 설치된다.
문화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맡을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광교 테크노밸리에 설치돼 기존에 설치된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연계 활동을 벌인다. 경기북부에는 전통제조업과 문화콘텐츠 융·복합해 경기북부 문화와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북부문화창조허브가 의정부에 설치된다.

▶ 농정·축산·산림 분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독점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 권한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확대돼 경기도에서도 AI 정밀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시설과 장비, 인력 등 구비 요건을 갖춘 후 정밀진단기관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여성 분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기존 1,630, 820원에서 1,668,329원으로 2.3% 인상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되는 정기예방접종은 기존 13개 항목에 소아 A형 간염이 추가돼 14종으로 늘어나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변경된다.

▶ 환경 분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원한다.
2015년도에는 3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가주택은 전액 지원, 60㎡ 이하 주택소유자는 80%, 85㎡ 이하는 50%, 130㎡ 이하는 공사비의 30%를 지원해 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2만 5천 톤 이상 업체, 2만5천 톤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전국 525개 업체 중 84개가 경기도에 있다.

▶ 도시·교통·건설 분야
내년 1월부터 여성과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운행시간은 밤 10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까지로 범죄취약지역을 임시정류소로 지정해, 정규 정류소가 아니더라도 운전기사에게 하차요청을 할 수 있다.
전체 입주자와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이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경기도의 건의로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련,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책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 회의가 의결할 때만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오혜정 기자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