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3월부터 시작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대상은 15명으로 부천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장애인과 여성가장으로 우선으로 선발됐다.


선발대상자들은 시청 3명, 원미구 7명, 소사구 2명, 오정구 3명으로 시청 및 각 구청, 병원 등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보조업무와 불법으로 주차하는 이들에 대한 계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7개월 동안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월 48시간 근무, 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며 “관공서나 관내 큰 공공장소, 병원 등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차량으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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