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갈취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 2~3차 피해 발생도

최근 경제침체로 인해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이용, 각종 사기행각이 발생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급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품을 약취하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김포시는 사기주의보를 발령하고 읍면동에 업무철저를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특히 공무원을 사칭하여 사기행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한 대리 신청 유도 후 신청료를 받거나 및 통장에서 예금 인출하는 사례 ▶생계급여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속여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사례 ▶이웃돕기 성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고액권이므로 잔돈이 필요하다며 약취하여 도주하는 사례 등이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사기 피해는 예금의 인출사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2차 3차의 피해가 속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의 신청시 수수료는 전혀 없는 사항이고 공무원인 경우는 반드시 공무원증을 제시하는 만큼 오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웃돕기 성금의 경우는 대상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액권이므로 잔돈이 필요하다는 등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읍면동사무소나 경찰관서로 바로 신고될 수 있도록 시민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시 주민복지과장은 “아직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진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기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위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책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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