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만 61세부터 연금 수령

(단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A>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만약 60세가 되었으나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 계속가입도 가능하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만 60세에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을 기초로 계산된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공인인증서 필요)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로 노령연금 이외에도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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