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함께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종합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행정·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공연장, 장애인업무시설, 병원, 대형매장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위치, 규격, 안전성, 주차면),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지 부당사용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아직 보행상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과 시민의식의 부재가 있다는 것에 안타깝다”며 “이번 점검과 홍보를 병행 실시로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여주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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