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장 윤 우 용

 

국민연금공단  윤우용 부천지사장
그 간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제도가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5.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다음달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 세대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적었고, 자신의 노후 준비보다는 자녀 양육과 부모를 봉양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기초연금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은 올해 기준으로 월소득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 이하이며 각 개인에 대한 수급권 발생여부 결정은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각 개인의 재산, 소득 등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결정 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2014년 7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의 지급일자는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급사유 발생이 사유발생일(만65세 생일)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하는 달이 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 경우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 대상자들은 반드시 생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에 연금지급이 결정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액을 다음 달에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들은 자동 연계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자산 조사 후, 소득하위 70%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않으시는 분으로,이분들은 2014년 7월 1일부터 해당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에서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기초연금법시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여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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