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식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는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이 부상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1급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를 입은 시각장애인은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와 치료비 등을 해당 지자체에서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고 석재로 되어 있어 우발적인 사고나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는 시각장애인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로 설치, 관리되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측의 과실과 볼라드 교체에 드는 부담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40%만 인정했다.
해당 지자체가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앞으로 지자체의 시설관리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은 해당 지자체가 사고 발생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보수를 추진 중이라며 예산상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지자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시각장애인단체들은 승소에 대해서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볼라드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횡단보도 등에 설치된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은 수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요즘에는 높이와 소재 등 규격을 맞춘 볼라드가 설치되고 있지만 오래전에 설치된 볼라드 가운데 교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볼라드는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구식 볼라드는 화강암 등 석재로 되어 있고 높이도 종아리 정도여서 다리가 걸리기라도 하면 정강이를 크게 다칠 수 밖에 없다.
이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보행을 위협하기도 한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유모차나 전동휠체어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해 그 효용성에 비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시각장애인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이동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는 볼라드를 시급히 교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볼라드가 아닌 인도의 턱을 높이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인도로 차량을 진입하는 것을 막으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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