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 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간담회 실시
장애인 복지 현안과 현행 장애인 관계 법령 개선 점 논의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김기호)는 지난 14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의실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 현안과 현행 장애인 관계법령등의 개선할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장, 임송학 기획조정관, 양미향 대변인, 심현정 법제관, 송상훈 법령정비담당관, 경기도 오용식 법률자문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김기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을 필두로 신동진 경기도농아인협회장, 유석현 경기도신장장애인협회장, 노귀현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상임이사 등 장애인계 전문가 13명이 참석하여 각 유형별 장애인의 안전과 관계된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전달하였다.  



김기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운영을 규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보호체계와 중증장애인의 생활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더불어 “ 장애인보험가입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민간보험 기관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을 위한 공보험 마련을 통해 민간보험으로 구제할 수 없는 장애인의 상해 및 질병, 사망에 따른 지원을 강구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석현 경기도신장장애인협회장은 “1회 4~5시간의 장시간투석으로 인해 병원에서 귀가 또는 이동시에 본인도 모르게 쓰러지는 등 긴급 사항 유발과 관련하여 대학병원과 국.공립 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거의 모든 인공신장실에서는 식사를 제공 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해술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장을 대신해 안미자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은 “신설되는 도로와 교통시설에서 보도에 선형불록이 설치되지 않아 홀로 보행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전에 걸어서 A시청역을 이용해 보았는데, 인도에 점자블록 없고, 화분이 설치가 되어있어 시각장애인은 가늠할 수 없었다”며, 이어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이나 공공건물의 각 호실, 화장실, 계단 손잡이, 공공시설, 공공교통시설 등의 설치물의 간단한 이용 안내문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 시각장애인이 대상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도록 중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편의 시설이다. 그러나, 설치장소와 안내내용이 맞지 않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이동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오히려 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피력했다. 이어, “이러한 원인은 시각장애인이 읽는 점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점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점자안내판을 설치하고 전문가에게 검수를 받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문제로, 예산 낭비의 문제점과 그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행정당국에 대한 원망과 이로 인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점자안내판과 점자촉지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점역교정사에게 사전,사후 검수를 받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신동진 경기도농아인협회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은 소리로 신호가 전달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안전문제 특히 교통사고, 화재사고, 성폭력, 수해, 산악 조난 등에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장애인편의증진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시설 등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보해 가고 있으나 개인 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등반시 조난 등에는 취약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청각언어장애인은 타 장애인과 달리 청각 정보를 시각 정보로 전환하여 전달하여야 장애로 인한 안전을 예방할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개인 가정과 숙박시설 등에도 설치 휴대가 가능한 무선 화재 알림 경보기를 보급하여야 한다. 모든 법령 및 긴급구조 및 안전예방 매뉴얼 등을 한국수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급 개인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는 수화통역 바우처 등의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용자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도협회장은 “장애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위생건강생활 가정방문조사 사업이 절실하며, 가정폭력실태조사 및 응급 시스템과의 연계, 장애여성 전담 의료건강증진센터를 통해  건강진단 및 치료 및 재활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가 강조했다.
이날 주된 건의사항은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의료건강증진 안전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도로, 보도 등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 및 법령 정비 등이며, 특히 편의시설 관계 법령은 집행 전 당사자의 입장이 사전에 고려된 후 집행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제정부 법제처장은 “장애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정비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며, 향후 부처간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이날 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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