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와 휠체어, 신체의 일부로 여겨져 자동차관리법 적용 안돼
손해배상도 못하는 가해자와 억울한 피해자 만들어...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가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만약의 사고에 대한 대비는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스쿠터와 휠체어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되었다.
김경협 의원(민주당, 부천원미갑)이 대표발의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 스쿠터 및 전동 휠체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중앙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생활수준에 따라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 구입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나 장애인 전용 도로가 미비하여 전동 스쿠터와 휠체어는 사실상 인도 위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보행자와의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 내에서도 보행자와의 사고는 물론 시설물과의 충돌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와 스쿠터 등은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의 경우 만약을 대비한 보험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타고 있는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가 보행자를 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사고의 책임을 묻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난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연로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만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하소연을 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동료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또 다른 불합리함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되며 이를 대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장애인 보장구가 사회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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