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도 7월부터 급여화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치석은 음식물의 찌꺼기(치태)가 치아에 붙고, 그 찌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침의 성분과 결합하여 단단한 물질로 변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지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여서 결국 이가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치주질환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잇몸은 한번 내려 앉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성분의 차이 및 행태학적 구조로 인하여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양치질만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이 되면 1만3천원 수준으로 낮아진 환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 수가는 진찰료포함한 42,430원으로 본인부담 30%가 적용된다.
전체 재정소요액은 약 2,109억원 예상된다.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말했다.
아울러, 치석제거 보장성 확대와 함께 치석제거 만으로는 완벽하게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하는 난이도 높은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의 수가 조정을 통해 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연 1회에 한하여 치석제거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치과방문 시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

노인 부분틀니 급여적용
금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약 1,217천원(잇몸당)으로 결정되었다.
금번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8.5천원(의원급, 잇몸당)을 부담하게 된다.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를 포함하며,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 (비급여)이다.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며,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임시틀니의 수가(의원급)는 59천원(3치기준)이며, 추가 치당 5,750원 책정되었으며, 클라스프 수리 수가(의원급)는 단순은 49,090원, 복잡은 1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화로 최대 4,974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노인틀니 대상연령 확대 및 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하여 노인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15년 7월 70세, ‘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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