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양육수당·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5200억원 증액

  2013년 새해 예산안이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5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는 1일 새벽 27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2명, 반대 41명으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정된 예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보육과 교육비 부담 완화 내용이 대폭 강화됐다.

만 0~2세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지원되는 보육료는 전 계층에게 지원된다. 집에서 키울 때 나오는 양육수당 역시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만 0~5세 아동에게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양육수당이 전체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모든 0-5세 아동에게 주어진다. 울산시교육청 어린이집 원생들이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99개소가 올해 추가로 세워지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개 더 들어선다. 보육교사 수당도 월 12만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장학금 규모는 5250억원이 증액돼,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든든학자금 대출금리는 당초 3.9%에서 2.9%로 1%포인트 낮아진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어 총 13조 2000억원이 지원된다.

사병 봉급 인상률은 정부안보다 5%포인트 올린 20%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상병 봉급은 월 9만 7500원에서 11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는 저소득 근로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월 110만~130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월 35만~110만원 봉급자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절반이 지원된다.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쌀 고정직불금은 정부안보다 헥타아르(ha) 당 10만원 늘어난 8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역경제 확성화와 국가기간망 확충을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3710억원이 늘어난 24조 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올해 열리는 평창스페셜올림픽이나 내년 개최 예정인 인천아시안게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장 시설 및 운영비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논란이 됐던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2009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국회는 집행을 70일 간 보류하고, 제주해군기지가 민군 복합미항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올해 예산은 342조원으로 정부안보다 5000억원 감액됐으나, 총수입 역시 5000억원이 줄어 통합재정수지는 30조 6000억원으로 변함없게 됐다.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로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가 지난해말 경제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추는 바람에 당초 33.2%에서 34.3%로 올라갔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연초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들이 함께 의결됐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2013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새로 도입돼 고소득자는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도입이 보류됐다.

이밖에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각각 3년 연장된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면제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이어, 비과세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10+5년’의 정부안에서 ‘7+3년’으로 조정됐으며,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도 2억원 초과에 대해 세율이 9%에서 15%로 인상될 계획이었으나, 현행 9% 단일세율을 유지하게 됐다.

개인택시사업자에 공급하는 택시용 차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적용기한은 2015년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총 1조 95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29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발생하는 세수효과는 45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500억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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