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11월 27일)부터 선거일 전일(12월 18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후보자간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이는 후보자간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됩니다.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써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20인 초과 동시전송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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