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 북부사무소 개소식 및 특례보증 간담회 개최

경기북부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12일(화) 10시에 고양·파주, 구리·남양주 등을 아우르는 경기북부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을 상시지원하기 위한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 북부사무소’(이하 북부사무소)의 문을 열었다.

고양시 고양지식산업정보진흥원에 위치하는 북부사무소는 경기북부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기초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담당자, 경기북부지역 사회적기업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12년도 경기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내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상시 상담, 경영컨설팅 등의 밀착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신규 인증기업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 인큐베이팅 등 현장중심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와 위탁계약현황을 체결하여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진행하는 등 활발하게 경기도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이날 북부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경기북부지역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에 간담회도 진행하여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이란?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제도는 경기도내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로서 도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운용되며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포함),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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