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안건심의, 현장방문 등 실시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의“, “현장방문”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마리나시설 견학”, “문화.관광자원의 활용 및 관리실태 파악” 등의 현장활동과 사회복지시설(오산 성심동원) 위문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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