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1,500명 선발…총 4천 명에 66억원 장학금 지급
연간 1인당 지원한도액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장해 판정을 받은 산재환자 자녀의 가정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장기(5년 이상)요양 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1,5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기존 선발된 인원을 포함, 총 4,000명에게 6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선발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의 안정적인 고등교육기회제공 및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연간 1인당 지원최고한도액을 전년도 18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요건은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원미만인 가구와 2010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금액 3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유족인 경우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2010년도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산재 근로자, 배우자 각 1통)를 첨부하여 1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83년부터 현재까지 103,260명에게 87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모범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이외에 매년 별도로 표창과 부상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방학 기간 중 장학생 캠프를 열어 청소년기에 필요한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의 장을 마련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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