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 2건 승소… 법률전문가 200명으로 확대
아파트단지, 학교 등 생활 현장에서 법률강좌 실시

무료법률상담, 무료소송 등 경기도의 무료법률 서비스가 법률 사각지대에 빠진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올 한해 도 무료법률상담 건수는 11월말 현재 3,909건으로 월평균 355건에 달했다. 이는 무료법률상담이 도입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740건, 월평균 82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또 지난 7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소송 지원도 6건 중 2건을 승소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 6명은 법을 모르고 돈이 없어 고통을 당하던 도민들로, 특히 승소한 2명은 도의 무료소송을 통해 생계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도움을 받게 됐다.

승소한 1명은 적법하게 집을 샀음에도 전 집주인의 소송으로 잔금을 또다시 지불해야 할 상황이었다가 이번 소송을 통해 안정을 되찾았고, 다른 1명은 상가 분양을 받고도 상가가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아 고통 받다가 무료소송으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무료법률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호응에 따라 내년 1월 중으로 현재 124명의 법률상담위원을 200명까지 늘려 도민의 법률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또 1월부터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학교 등 도민 생활 현장에서 기초법률강좌와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법무담당관실 최종구 팀장은 “경기도의 무료법률서비스는 법을 모르거나 형편이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도민들의 헌법상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설명하고 “도민이 감동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어디든 찾아가 도움을 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된 도의 무료법률서비스는 올해 1월 도내 2개 지방변협과의 법률지원업무 협약체결, 7월 무료소송 서비스 개시 등 꾸준히 보완되면서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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