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오는 2012년 1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당 시설들이 설치검사를 서둘러야 할 전망이다.

지난 9일 경기도는 도내 2개 뿐인 설치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 보수 등 리모델링 등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 질 경우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우려된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설치검사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조속한 설치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에 모든 관리주체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단체 또는 시군 요청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해설에 대한 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매뉴얼’ 발간 배포,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홈페이지, 전광판,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법령 요약집 발간, 설치검사 현장답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1만 여개에 달하지만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점검소홀로 인하여 각종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매 분기별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 조사를 통하여 안전관리제도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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